앞으로 회계감사 결과 자료제출거부 등으로 인해 한정의견을받은 기업은 상시 신용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금융감독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않은 여신 5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시 신용위험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등급 이하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업체를 상시평가대상 범주에 넣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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