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시퇴출 평가대상에 한정의견 기업도 포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시퇴출 평가대상에 한정의견 기업도 포함

입력
2001.10.06 00:00
0 0

앞으로 회계감사 결과 자료제출거부 등으로 인해 한정의견을받은 기업은 상시 신용위험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금융감독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않은 여신 500억원 이하의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최근 6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상시 신용위험 평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최근 3년간 연속 이자보상배율 일정수준 미만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요주의 등급 이하 ▦각 은행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관리중인 업체 ▦급격한 신용도 악화, 제2금융권 여신비중 과다, 연체장기화우려 등으로 신속한 신용위험 평가가 필요한 업체를 상시평가대상 범주에 넣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