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ㆍ卞東杰 부장판사)는 5일 ㈜계몽사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종결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M&A로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할 지배주주가 정해졌고 753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변제해 남아있는 부채가 거의 없어 법정관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1998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계몽사는 7월 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콩코드캐피탈아시아와 240억원의신주인수계약을 맺고 매각됐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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