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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검찰개혁' 본격논의 입장…"국민의 검찰로" 일단 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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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검찰개혁' 본격논의 입장…"국민의 검찰로" 일단 의욕

입력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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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용호(李容湖) 사건을 계기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검찰개혁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국가 공권력의 중추인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불신 받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칫 국법질서 붕괴 및 법치주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대 정권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정치검찰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에 외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광범위한 검찰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감찰부 설치는 물론, 검찰인사위원회 구성 및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야당측 제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제 상설화는 검찰권을 무력화할우려가 있는 만큼 수용불가라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검찰 중립화와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감시ㆍ통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신설 ▦검찰인사위원회 의결기관화 ▦재정신청제도 확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원칙 폐지 등을 제안했다.

한나라당은 검찰 개혁을 줄기차게요구해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윤곽이 그려진 상태. 개정안은 검사동일체 원칙(상명하복) 조항 삭제, 평검사회의 제도화, 검찰 인사위원회 구성 등 검찰의 중립화 및 조직의 민주화를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국민적 요구”라며 “검찰청법 개정안등의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제 상설화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등도 검찰 개혁 방안 목록에 1순위로 올라있다.

최연희(崔鉛熙) 제1정조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며 “법조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야당에서 제출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의 내용을 더욱 진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개선안 내용과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될 검찰개혁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왔던 검찰도 모두 ‘중립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총론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각론에 들어가면 각 이해당사자간의 조율이 만만치 않은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검찰 인사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명하복 규정의 삭제를 통한 검사 개개인의 독립성 보장 및 상설적인 특별검사 등 독립적 수사기관의 설치도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차제에 독점적으로 기소 권한을 갖는 검찰권에 대한 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선거사범에만 적용되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전면확대와 법관이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권을 행사하는 기소법정주의 및 미국의 대배심제도 같은 소추권(訴追權)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의 도입이 그것.

검찰도 1999년 이후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최경원(崔慶元) 장관-신승남(愼承男)총장’체제의 출범 이후 검찰이 내놓은 개혁방안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 검사의 항변권 보장, 검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 등이다.

특별수사청은 상설 특검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준독립적 성격의 수사기관으로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사건, 검찰 내부비리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와 예산을 대검과 별도로 운영하며 임기 2년이 보장된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1명씩이 배치될 예정이다.

항변권 조항의 신설도 주목을 끄는 부분이다.검사동일체 원칙의 틀은 유지하는 대신 상급 검사의 부당한 명령을 하급 검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 이와 함께 검찰 인사위원회에외부인사를 일부 참여시키는 방안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검찰은 그러나 특검제의 상설화, 상명하복제도의 폐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에 대해서는 반대 또는 유보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검찰은 갑작스럽게 떠오른 ‘타율적 개혁’에 대한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향후 정치권의 합의안 도출 과정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검사는 “상명하복 제도는 검사의 기소남용에 대한 제어 기능이 있어 없앨 경우 부작용이 더 심각할지 모른다”며 “또한 지금처럼 정치공방이 치열할 때는 누가 총장이 되든 인사청문회에서 상처를 입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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