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택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배분기준을 마련해 각 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시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 대표, 노사전문가, 교통전문가, 택시사업자, 노조대표등이 참여하는 택시서비스개선합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최근의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금 증가분의 노사간 배분기준을 심의, 확정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중순부터 시민단체, 노사대표 등이 참여해 무작위로 추출한 50여개의 법인택시 업체의 운행기록기를 분석해 구체적인 운송수입금 증액분에 대해 조사한 뒤 하순까지는 노사간 운송수입금 배분기준 권고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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