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주 5일 근무제가내년 초부터 시범 실시되고 초ㆍ중ㆍ고교의 주 5일 수업도 내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최근 회의를 갖고 민간부문의 주 5일 근무제 조기정착을 위해 관련 법개정이 필요없는 공무원부터 주 5일근무제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반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고려, 비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부터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공무원의 주 5일근무와 주 5일 수업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부터 월 1회나 격주로 실시하되 이르면 2005년 1월부터 전면 주 5일 수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위원장장영철ㆍ張永喆)는 이날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유용태(劉容泰) 노동 장관,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도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연내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 달 말까지 자체 정부안을 마련, 11월말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된 항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자체 정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안에는 2002년 7월 금융ㆍ보험업 및 1,000인 이상사업장부터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가고 2003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2005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 2007년 1월 전사업장 실시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연월차 휴가일수조정에 따른 임금보전이나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등 쟁점들에 대해 이 달 말까지 계속 합의를 유도, 정부안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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