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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수뢰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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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수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01.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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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남원지청은 5일 관내 산림개발사업과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상두(金祥斗ㆍ68)전북 장수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1996년 장수군 방화동 휴양림 조경사업과 논개생가 조성사업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당시 장수 산림조합장 권모씨로부터 돈을 받는 등 95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관내 사업 발주 대가로 45차례 1억320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 군수는 또 99년 7월 당시 산림보호계 7급 직원인 우모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6급 계장으로 승진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수학기자

s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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