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경상남ㆍ북도 전체 면적의 36%인 1만639㎢를 순환수렵지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수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4년에 한번 2개도씩 수렵가능지역을 선정하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조수보호구역과 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울진-봉화권역의 산양 집단서식지, 청송호랑이 보도 관련 지역 등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수렵을 원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따고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포획가능 동물은 청설모, 꿩 등 9개종이며 이 가운데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는 3마리까지 잡을 수 있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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