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3부(김종백ㆍ金鍾伯부장판사)는 5일 엔진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객 김모씨 등 71명이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승객 1인당 1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조정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비행기 사고인 경우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엔진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은 승객들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비행기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였던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부산에 폭설이 내린 지난1월13일 오후 8시30분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엔진에 문제가 생겨 이륙 30분만에 회항한 뒤 다음날 아침에서야 서울에 도착하자 3시간여 기내시위를 벌였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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