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건축 열풍 진원지 가운데하나였던 과천시의 재건축 용적률이 180% 이내로 크게 제한될 예정이다.과천시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주공 저층 아파트 단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지정하고 재건축시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고 18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초안’을 마련해 조만간 공람 공고할 예정”이라고4일 밝혔다.
이 초안에 따르면 주공 저층 아파트는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현행 건축법상의 용적률(2종 200%ㆍ3종 250% 이내)보다 더 낮은▦2종 160% ▦3종 230% 이내로 제한 받게 된다.
과천시측은 건물 신ㆍ증축시 도시계획지침을 전부 수용할 경우 2ㆍ3종 모두 20%의 인센티브용적률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층단지의 재건축 사업 시 적용되는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 160%에 인센티브 20%를 더해 최대180% 이내에서 정해진다.
한편 과천시가 용적률을 크게 제한할방침을 정함에 따라 용적률 270%를 기준으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던 기존 저층 아파트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황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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