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李容湖) 게이트’ 규명에 나선 특별감찰본부, 대검 중수부, 서울지검 특수부 등 3개 수사라인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특감본부는 이씨를 불입건 처분한 검찰 간부들의 책임여부를, 대검 중수부는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ㆍ관계 인사 파악을, 서울지검은 일단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의 개인비리 규명에 주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 특감본부 -특검제 부담 任-林-李 처리곤혹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 이덕선(李德善)군산지청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딜레마다.
이들 3인방이 징계대상인지, 기소 등 사법처리 대상인지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로서는 두 가지 모두 부담스럽다.
특별검사제가 뒷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다 진술에 의존하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기관에 따라 법률적 판단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옷로비 사건의 경우 검찰과 특검간 상이한 수사결과에 대해 법원이 특검의 손을 들어 검찰수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전례가 있다.
특감본부는 당사자들을 2,3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사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검찰 간부의 직무상판단에 대해 처음으로 법률적 잣대를 적용했다는 선례도 두고두고 부담으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지검 -김형윤씨 뇌물죄? 알선수재죄? 고민
김 전 단장이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 부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개인비리는 확정된 상태다.
문제는 김 전 단장에 대한 적용법조와 추가범죄여부. 이경자씨가 돈을 건넨 계기가 금감원의 주가조작조사였기에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국정원 경제단장의 직무범위가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국정원 경제단이 단순히 경제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차원을 넘어 개별 사업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3의 공무원이 처리할 직무사항에 대해 알선을 약속한 알선수재죄가 적용된다면 김 전 단장이 이씨를 대신해 청탁한 공무원이 누구인지가 가려져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씨의 고교 선배인 김 전 단장이 이씨의 보물선ㆍ금괴발굴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가리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이 서로 수사착수를 미루고 있어 김 전 단장을 둘러싼 의혹이 미궁에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검 중수부 -"로비규명 성과 없는데 믿어줄지…"
중수부는 그 동안 중수 1,2,3과 수사인력을 모두 투입, 이씨의 정ㆍ관계 로비여부를 파악 중이나 80% 이상 계좌추적이 완료된 4일까지 별 다른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벌써 손을 털었을 정도로 나오는 것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검찰의 고민은 이 상황에서 얼마나 더 수사를 끌고 나가야 국민이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가에 있다.
정ㆍ관계 로비가 없었다고 발표했다가는 자칫 ‘봐주기수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렇다고 여론을 의식해 수사상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포장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이래저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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