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김능환ㆍ金能煥 부장판사)는 4일 국가가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載愚ㆍ66)씨를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국가에 7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피고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을 국가에 납부하겠다는 포기각서까지 썼다”며 “이제 와서 추심금 채권 소멸시효 기간1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항변권의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맡긴 비자금 120여억원 가운데1991년 8월에 건넨 50억원에 대해서는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88년 1월에 맡긴 70억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한바 있다.
국가는 97년 법원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죄로 징역 17년과 추징금2,628여억원을 선고한 뒤 지금까지 2,038여억원을 추징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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