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대폭 경감, 내년에 5조 6,289억원 가량의 세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한법인세율을 현행 16%에서 14%로, 1억원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28%에서 26%로 각각 인하하고 법인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구간별로 10~40%로 돼 있는종합소득세율을 9~36%로 평균 10% 인하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이에 준해 하향 조정하는 한편, 대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1년 미만의 보유주식과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을 현재의 20~40%에서 30%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은 현행 15%에서13%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도 10%에서 5%로 인하키로 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 지난달 25일 소속의원 133명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각각 2조 2,370억원과 2조 1,62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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