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대기업의 출자를 원칙적으로 무제한 허용하는 대신 기존의 순자산 25% 초과 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또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핵심 기업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위 안을 확정,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경기침체와 대기업투자 수요에 대한 제한을 없애기 위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넘더라도 이를 허용키로 했다”며“내년부터 즉각 시행할 방침인 만큼 기존 출자한도 초과분도 해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조학국(趙學國) 사무처장은 “공기업 출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예외인정 여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라며“이 경우 예외는 의결권 제한 예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3조원 이상으로 할 방침”이라며 “이경우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것까지 감안하면 현재 기준으로 대규모기업집단은 신세계(자산3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모두 26개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안은 당초의 입장에서상당히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재경부 등 타 경제부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간 타 경제부처와 야당은 자산기준이 5조~10조원 이상으로 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20~30조 이상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진 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공정위가 순자산의 25%의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은 정부가 검토 중인 3가지 안 가운데 하나"라며 '내주 중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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