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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입때까지 사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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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공동구입때까지 사복 허용

입력
200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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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입학이후에도 교복 공동구입 때까지 일정기간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복착용 지침’을 개정, 각급 학교에서 시행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개정 지침에 따르면그동안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공동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학교측은 학부모의 교복공동구매 때 구입방법 등의 논의장소로만 학교시설을 제공하고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었으나, 향후 구입방법협의는 물론 교복치수 측정, 대금수납, 교복배부 등 전반에 걸쳐학교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가정통신문 배부나 대금수납 대행 등의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학교배정후 입학까지의 기간이 짧아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학부모 모임 참여나 결성이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학부모가 모임을 결성한 뒤 공동구매를 할 때까지교복 착용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늦출 수 있게 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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