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체 대리점들이 휴대폰 단말기를 출고가 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차액 전액을 보조금으로 보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제도가 이동통신 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될 전망이다.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3일 “현행 보조금 지급금지 제도는 단말기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가 출고가보다 단돈 10원이 적어도 무조건보조금으로 규정하게 돼있다”며 “현 제도하에서는 이동통신 업체들의 대리점 관리가 어렵고 단속에 적발될 수 밖에 없어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업체 담당 임원들과 만나 공동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3개업체는 그동안 “대리점등에 대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 지도를 하고 있지만 휴대폰 구(舊) 기종 등 재고품 할인판매 행위까지 막기란 현실적으로힘들다”며 “할인에 따른 가격 차액까지 보조금으로 규정하는 현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업체별로 입장이 조금씩 달라 공동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의 불공정 행위와 통신 과소비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제도의 폐지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 제도의 기본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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