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경기침체로 수입 규제적 조치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각국으로부터 대표적인 반덤핑 국가로 지목되고 있어 향후 수출 등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상반기 중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를 당한 국가로 나타났으며 제소 건수는 하반기 이후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가 3일 발표한 ‘2001년 상반기 WTO 반덤핑조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0건으로 중국(21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 피소국으로 기록됐다.
WTO 회원국 가운데서도 유럽연합(EUㆍ19건)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단일국가로서는 사실상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단일 품목으로 가장 많은 52.7%였으며 이 밖에 화학, 농산물, 식품등이었다.
반덤핑 제소를 한 나라는 총 14개국으로, 특히 미국의 경우 상반기 중에 무려 39건의 반덤핑조사를 개시, 지난해 전체(46건) 건수에 육박했으며, 캐나다는 지난해(21건)보다 오히려 많은 23건을 제소했다. 이는 두 나라가 올들어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법201조 발동과 반덤핑ㆍ상계관세 수입의 피해업계 배분원칙을 정한 ‘버드 수정법안’ 시행 등의 여파로 하반기 반덤핑 제소는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3대 교역국인 중국이 연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취해 온 수입쿼터 제한 방식의 수입규제 대신 반덤핑 조사를 통한 자국산업 보호에 나설 전망이어서 중국에 의한 반덤핑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1999년 이후 중국이 제소한 반덤핑 제소건수 8건 가운데 7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했다.
산자부는 “2001년 이후에는 반덤핑 피소 1위국 오명을 쓸 가능성도 높다”며 “무역마찰 전문인력 양성과 상계관세 부과제 등 제도적 대책 외에 산업경쟁력 분석을 통한 피소 원인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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