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문을 연 사이버 대학의 재학생들에게도 내년부터는 일반대학과 동일하게 입영연기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병무청은 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병무청 관계자는 “사이버대학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 혜택을 달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며 “병역자원의 수급을고려해 해당자의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기초의학 전공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허용하고, 의과대학 대학원생의입영연기 연령을 28세까지로 연장하며, 해병 병종에 군약병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중 국외이주 사유로 복무가 단축된 사람이1년6개월 이상 출국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32세까지 재복무토록 한 것을 35세까지 재복무하도록 하고 국외여행 귀국보증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따르면 내년 사이버 대학 정원은 기존 9개 대학1만2,900명, 신설 6개 대학 3,900명 등 모두 15개 대학 1만6,800명으로 늘어난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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