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3일 미군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를 경기도 일대음식점에 공급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한미군 식당관리자인 최모(52)씨와 음식물 중간도매상 박모(62ㆍ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 부대찌개로 조리해 판매한 서모(43)씨 등 음식점 업주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5년 전부터 미군들이 먹다 버린 쇠고기, 칠면조고기, 돼지고기,갈비 등을 가축사료용으로 몰래 반출, 박씨에게 넘겨주고 박씨는 이를 경기 파주 일대 서씨 등이 운영하는 부대찌개 전문식당에 공급, 각각 1,000만원과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서씨 등 식당업주들은 박씨 등이 공급하는 부대찌개 재료가 미군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상재료의 반값에 못미치는 가격과 이미 조리돼 양념이 필요 없다는 점 등에 끌려 부대찌개 재료로 계속 납품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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