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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임양운.이덕선씨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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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 임양운.이덕선씨 징계 검토

입력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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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의 검찰간부 로비의혹을 조사중인 대검 특별감찰본부(한부환ㆍ韓富煥 고검장)는 임양운(林梁云) 광주고검 차장과 이덕선(李德善) 군산지청장이 사전협의를 거쳐 이씨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정황과 진술을 확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특감본부는 이날 지난해 서울지검특수2부가 이씨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임휘윤(任彙潤) 부산고검장을 재소환, 집중 조사했다. 특감본부는 임 고검장을 상대로 이씨 내사착수,긴급체포 뒤 석방, 불입건 처리 등 사건단계별 처리 경위에 대해 지난달 29일 소환조사 때 밝힌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다.

특감본부는 그러나 이씨의 불입건 결정(지난해 7월25일)은 임 고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지난해 7월10일) 난 뒤의 일인데다, 이씨의 석방은 당시 수사팀의 의견을 종합해 임 차장과 이 지청장이 결정한 사안이어서 임 고검장의 역할에서는 구체적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본부 관계자는 “임 차장과 이 지청장이 기억을 되살려내 이미 진술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당시 사건의 객관적 실체를 확정한 뒤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누구 책임인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말해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특감본부는 임 고검장과 임 차장, 이 지청장 등에 대한 은행계좌 추적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금까지의 소환 조사 결과와 종합해 감찰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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