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제13조에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아침7시에 국기를 게양하고 저녁 6시에강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기 게양과 강하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나라 사랑의 정신과 태극기에 대한 예절을 가르치는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 절차를 교사가 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하도록 하거나 요즘에는 아예 24시간 게양하고 있어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24시간 외부에 게양한 태극기는 흙먼지와 비를 맞아 금방 누렇게 변하는 것은 물론 일선 학교는 그런 태극기를 방치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국기 게양과 강하 의식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교육부는 시간대를 바꾸거나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는 법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는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교육부와 학교 당국은 게양과 강하 의식은 하지 못하더라도 태극기에 대한 예우와 국기사랑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라도 누렇게 변색된 태극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이영일ㆍ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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