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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 위반 7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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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신고 위반 7억 과징금

입력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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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3일 유가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영진닷컴, 아이비샛, 글로텍, 이플래닛, 넥스텍솔루션스, 애크론정보통신 등 21개사에 대해총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감위는 또 소액공모시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에코코리아와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를 위반한 엔젤금속,아이에스하이텍 등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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