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형집행정지 취소로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3일자로 잔여형기를 마친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에 대해 불법집회와 파업을 주도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을 집행, 단 위원장을 재수감했다고 밝혔다.단 위원장은 99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28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총파업과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단 위원장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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