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일정기간 액면가 이후로 떨어지는 부실기업은 이르면 내년부터 코스닥시장에서 대거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정부는 3일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이 쉽게 퇴출되지 않고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 연말까지 코스닥위원회의로부터 건의를 받아 퇴출 기준을 대폭강화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부실기업들에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지난 99년390여개인 코스닥 등록기업이 올 6월 말 현재 640여개로 급증했으나 퇴출된 부실기업들은 거의 없었다”며 “앞으로 주식가격이 일정기간 액면가이하로 떨어지거나 허위공시, 부실회계를 하는 코스닥 등록기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내국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를 외국인의 경우처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동일인(주주 1명+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전체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비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25% 이상인 산업자본(재벌)의 은행소유한도는 은행지배 및 경영 차단을 위해 현행대로 4%로 제한하되, 2년 이내에 비 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해 ‘벤처투자 손실보전제도’를내년부터 5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투자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수수료를 내고 벤처기업에 투자한 뒤 5년 내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액의 80%까지 보증기금이 보장해주는 제도다.
당정은 5일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과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 진념(陳稔)경제부총리,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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