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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과외 포함 미신고 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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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과외 포함 미신고 18명 적발

입력
200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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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신고를 기피해 온 불법 과외교습자 18명이 무더기 적발됐다.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불법 과외교습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 4명, 대구 5명, 경기 1명, 충북 3명, 전남 3명, 경북 2명 등 모두 18명의 교습자가 적발돼 1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 고양교육청에 적발된 31세 남자 과외교습자는 일산 신도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형 과외’를 하면서도 신고를 외면하다 주민 제보로 적발돼 지난달 24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았다.이 교습자는 일산구 장항동 상가건물 8층을 임대해 중ㆍ고생 16명을 대상으로 5개 과목을 가르치고 월 40만원씩을 받아 640만원의 월수입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장 미신고 고액과외 가능성이 높은 서울에서는 강동교육청에서 2명,강남교육청에서 2명을 각각 적발했으나 1인당 월교습료가 4만∼7만원으로 미미하고 교습인원도 2∼10명으로 적어 단속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성호기자

s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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