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유지담ㆍ柳志潭 대법관)는 29일 부하장교로부터 진급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해병대사령관 전도봉(全道奉ㆍ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씨가 김모 대령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1,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김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했다.전씨는 사령관 재직시절인 1997년7월 경기 안성군의 토지를 이모 중령 처남소유의 인천 강화군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7,200만원의 개발이익을 약속 받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내려졌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