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2월20일 육군○○사단 포병대대 사격 지휘차량(2.5톤) 위에서 송모 일병이 상황판 받침대와 적재함 벽 사이에 목이 끼여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유족들은 서울대재학 중 입대한 아들의 손 어깨 등에 상처가 있고, 여러 곳에 멍이 들었으며, 목 부위에 압박흔이 있는 것 등으로 보아 구타행위로 사망한 의혹이있다고 주장, 군 당국에 사인규명을 진정했다. 자살이라고 말하던 ○○사단측은 답변이 궁해지자 사고였다고 사인을 번복했다.
■진정을 받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최근 사인을 본인과실에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 같은 차량에서 잠자던 동료들과 선임하사 소대장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 상황실험, 사건 기록을추적한 9개월간의 조사 결론이다.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을 은폐한 지휘관의 사실 조작에 있었다. 대대장은 병사들이 사고차량에서 취침한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강요했고, 사고수습 과정의 조치 중 불리한 것은 삭제케 한 것이다.
■88년 6월20일 구보하다쓰러져 숨진 우모 일병 사건은 분명한 사인(열사병)을 유가족에게 납득시키지 못해 의심을 산 의혹사건의 전형이다. 그는 ○사단 포병대대 유격훈련마지막 날 장애물 코스를 뛰다 기력을 잃고 쓰러졌다.
사단 의무대를 거쳐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수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열사병으로인한 ‘범발성 혈관내 응고증’은 심폐 소생술 시술압력을 멍으로 남게 했다는 것인데, 부대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의문사가 됐다.
■두 사건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기각결정은 사건ㆍ사고처리의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그 때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하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정당하게 처리했다면,10년이 넘도록 의혹을 살 이유가 없다.
검찰 고위 간부들과 가족이 관련된 이용호 게이트 처리를 바라보며 미심쩍어 하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간부와 동료들이 관련된 의혹사건 규명을 같은 조직에 맡긴 검찰 특별감찰의 한계는 전에도 여러 번 보아온 일이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수사가 어떤결과를 가져올지, 그간의 실패에서 배울 것이 있으리라.
문창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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