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환경부는 지난 8월 전국의 7,467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단속을한 결과,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595개소를 적발, 사법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시설을 운영한 삼일공사, 한국알콜산업, 여수석고 등 251개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한제강, 동화기업, 금강고려화학, 금호석유화학울산합성수지공장 등 89개 사업장은 시설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 운영 196개, 배출허용기준 초과 93개, 방지시설비정상가동 57개, 기타 249개 등이다.
강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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