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해외 전환사채(CB)의 발행요건을 강화하는방안을 추진 중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9일 “‘이용호 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편법적인 해외 CB 발행이 횡행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위해 해외 CB 공모요건 강화, 공시내용 확대, 주식 전환가격 조정 횟수와 범위 제한 등을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우선 공모를 통해 해외 CB를 발행한 기업이이 CB를 1년간 국내기관이나 투자자에게 팔지 않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때만 CB를 3개월 후 주식으로 전환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공모를 통한 CB발행이라는 증명을 하지못할 경우에는 사모 CB로 간주, 1년 동안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CB의 주식전환 금지기간은 공모의 경우3개월, 사모는 1년으로 돼 있다.
또 주식 전환가격의 조정 횟수를 제한하고 전환가격의최저한도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그러나 “해외 CB 발행요건을 강화할 경우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의 CB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당초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정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결정에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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