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와 채권추심업을 하는 26개 신용정보업체 중 8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이며,이 중 4개사는 자본금이 법정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정부는 이들 4개사가 내년 6월말까지 증자 등 자구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를취소하는 등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26개 신용정보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한 결과30%인 8개사가 자기자본 잠식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용조회업체 1개, 신용조사업체 1개, 채권추심업체 2개 등 모두 4개 신용정보사는자본금이 법정 최저자본금(조회업 50억원, 조사ㆍ추심업 15억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올해 6월29일 신용정보업법을 개정, 1년 이상 자본금이 법정 최저자본금에 미달하는신용정보회사(신설사는 3년간 유예)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사는 내년 6월29일까지 증자 등을 통해 법정최저치 이상으로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강제 퇴출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급증하자 신용정보업체들이우후죽순으로 난립,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펼쳐왔다”며 “그러나 최근 채권회수율이 높아지면서 차츰 안정궤도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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