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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경관 공소시효 만기 착각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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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경관 공소시효 만기 착각 자수

입력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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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혐의로 수배돼 7년여 동안 숨어살던 전직 경찰관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잘못 알고 검찰에 자수했다가 구속됐다.수원지검 강력부 김성렬(金成烈) 검사는 28일 수원경찰서 형사계 순경으로 근무하던 1994년 9월4일 오전 1시께 화성시 봉담읍 상리 J대 정문 앞에서 정모(20ㆍ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성폭행한 최모(39ㆍ화성시 봉담읍)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범행 후 신분을 숨긴 채 충남 조치원의 한 중소업체에 취직, 7년여동안 기숙사생활을 하다 10년인 강간치상 공소시효를 7년으로 잘못 알고 25일 검찰에 자수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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