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는 1980년 부산 보안사 사무실에서 ‘김대중내란 음모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의문사한 임기윤 목사(당시 58세)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사망한 경우로 인정된다고 28일 밝혔다.위원회는 이날 자체 조사결과, “임목사는 합동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의 모욕적 언사와 격한 언쟁등에 격분해 평소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순간적으로 악화하면서 뇌출혈로 사망했다”며“임목사가 비록 물리적 폭력같은 가혹행위를 받은 것 같지는 않으나 사흘간 연금상태에서 강제조사를 받다가 숨진 점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지역의 대표적 민주화인사 가운데 한 사람인 임 목사는 80년 7월19일 부산지구 합동수사단에 자진출두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흘만에 쓰러져 26일 부산대학병원에서 뇌일혈로 사망하기까지 구타등 가혹행위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유가족에 의해 제기됐다.
정영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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