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그룹 이용호(李容湖)회장이 회사 인수를 자문한 회사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지급도 외면해온 것으로 드러나 ‘로비에는 큰 손, 경영에는 짠 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 회장은 1999년 3월 K사에KEP전자 인수 교섭대행을 의뢰하고 ‘K사가 소개한 기업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 직접 접촉, 교섭할 수 없다’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같은 달 KEP전자의 대주주들을 만나 직접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소송이 제기됐다.
결국 이 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이회장은 K사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고 불복, 항소했으나 고등법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내렸다.
또 삼애실업(현삼애인더스)의 전 회장 정모씨도 이 회장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금 등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28일 “삼애인더스는 정씨에게 1억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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