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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적조작 교사 파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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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성적조작 교사 파면결정

입력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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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기말고사 OMR답안지를 전산입력하면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 S고교 음악교사 안모(39)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시교육청은 또 최근 일부 학생에게 규정에도 없는 ‘노력’ 점수를 더 주는 방법으로 체육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C고교 교사 김모(49)씨는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고, 이 학교 교감과 교장은 각각 경징계와 경고조치토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안씨는 1학기 기말고사 OMR 답안지를 전산입력하면서 이 학교 3학년 김모(18)군의 답안지 대신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답안지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4차례 시험에서 시험당 3,4과목씩 최고 15점까지 성적을 올려준 사실이 지난달 시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김씨는 실기 60점과 필기 30점, 학습과정 인정점 10점 등 100점으로 구성된 지난 1학기 체육 성적을 처리하면서 이 학교 양모(18)군 등 8명의 실기점수에 규정에도 없는 ‘노력’ 점수를 가점시켜 3,4점씩 올려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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