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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공사관련 수뢰 前석유공사사장 동생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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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비축기지 공사관련 수뢰 前석유공사사장 동생등 구속

입력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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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청지청 형사1부는 28일 석유비축기지공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석유공사 사장 나병선씨의 동생 나모씨와 전 석유공사 재무처장 이모씨,전 (주)쌍룡건설과장 조모씨 등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여수 (주)호일프랜트 이사 신모씨를 구속했다.나씨는 1999년 9월1일 신씨로부터 석유공사 공사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게 1억원을 받는 등 2000년5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다.나씨는 당시 석유공사 입찰업무를 담당하는 이씨와 건설본부장 김모씨,사장 나씨 등에게 로비해 달라고 돈을 전달받았으나 이 가운데 9,000만원만 이씨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호일프랜트회사측에서 여수와 서산 비축기지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해 신씨가 4억6,0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으나 공사는 따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순천=양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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