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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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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공무원 육아휴직 3년으로 연장

입력
2001.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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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성공무원의 육아 휴직기간이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정부 각 부처별로 1명 이상의 여성 과장 또는국장을 임용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28일확정한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여성실ㆍ국ㆍ과장이 전혀 없는 19개 중앙부처에 대해 내년 말까지 1명 이상의 여성 과장 또는여성 국장의 임용을 적극 권장하고 2006년까지는 5급이상 여성관리자가 최소10% 이상이 되도록 할방침이다.

또 육아 휴직기간을2년 연장하는 한편육아 휴직기간 중최초 1년에 대한 호봉경력 인정범위를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출산 휴가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기간 최초1년이내 기간에는 월 1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아건이 최종 승인되지 않았으나,다음 회의에 추가로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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