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ㆍ60)회장을 전격 구속한 검찰이 박 회장을 구속 3일만인 29일 서둘러 기소키로 결정, 사건 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검찰은 특히 박씨의 혐의를‘도박 골프’에 국한하고 계좌추적 등 추가 수사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사건을 조기 종결에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이훈규(李勳圭) 2차장은 28일 “박 회장이 구속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며 “구속만료기간이 10월3일이지만 추석연휴가 끼어 서둘러 박 회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고밝혔다.
이 차장은 “박 회장이 체포됐을 때는 ‘짜깁기수사’ ‘금품관련설’을 흘리며 자신의 구속에는 배경이 있는 것 처럼 언론플레이를 했으나 28일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며 “더이상의 수사가 필요없어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씨가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밝힌 점 ▦박씨와 이씨의 계열사가 조흥캐피탈 인수 입찰에 동시 참여했던 점 등 의혹부분을 검찰이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씨가 영장실질심사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씨를 모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는 기소 이전에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구속적부심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한편 박씨가 98년 계열사에 부과된 세금을 감면받을 당시 과세적부 심사위원이었던 김성호 조달청장은 "박씨와 사돈관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금을 깎아주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세 번씩이나 재검토을 요청했을 정도로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해명했다.
한창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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