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른’ 행위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ㆍ무직)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서 타인이 올려 놓은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뒤 해당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글을 복사해 게재한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특성상 최초 게시자는 물론, 사실확인이나 의심없이 무책임한 풍문을 퍼나른 행위도 가벌성이 크다”며“각종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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