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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규제 완화 / 코스닥 수요 일단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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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규제 완화 / 코스닥 수요 일단 '숨통'

입력
200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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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발표된 정부의 2단계 금융규제정비 방안에서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스닥시장의 신용거래 허용을 비롯한 증시 규제 완화이다.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닥시장의 문제점은 신규등록은 넘치지만퇴출기업은 거의 없는 공급과다 현상”이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거래 허용 등 수요 측면보다 공급조절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권역별 규제완화 방안.

■증시 제도 개선

코스닥 등록 종목에 대한 신용거래와 주식청약자금 대출이 허용되는 동시에 3일간의 증시 연말 휴장일도올해부터 단축되거나 폐지된다.

또 뮤추얼펀드의 등록 자본금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낮춰 펀드 설립을 촉진하고, 주식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내부자 범위를 모든 임직원에서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으로축소하기로 했다.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고 증권사가매매와 사고 손실을 대비해 쌓아야 하는 증권거래손실준비금(현재 1,000억원 가량)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 규제 완화

보험회사에 기업어음(CP)과회사채 발행을 허용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업종에 판매자회사를 추가, 보험설계사 등을 자회사로 분리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저금리 여파로 역마진이 심각한 보험회사의 재무상 어려움을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 규제완화

은행 지주회사 설립시 4%미만 출자자에 대해서는 주요출자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지급여력비율150% 이상 등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충족시키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체자금의 조달 없이도 후순위채를 만기전에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도 창구에서 국공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하고, 금고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춰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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