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국내에 등록된 도메인을 함부로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이공현ㆍ李恭炫부장판사)는 27일 ‘france2.com’,‘france3.com’을 보유한 김모씨가 프랑스 낭트지법의 결정에 따라 2개 도메인을 프랑스 국영TV에 넘기려 한 국내 도메인 등록 대행기관 H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등록자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H사는 김씨의 허락 없이 이들 도메인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낭트지법이 김씨에게도 메인 이전을 명령했더라도 김씨에 대한 재판관할이 인정되거나 이 같은 명령이 국내에서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도메인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정립되지 않은 현상태에서 김씨가 도메인을 넘길 경우 권리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불허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영 TV는 올해 4월 “본방송사(france2.fr,france3.fr)와 유사와 도메인으로 음란성향의 사진을 게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김씨를 상대로 낭트지법에 소송을내 이전명령을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H사에 도메인 이전을 요청, H사가 이를 넘기려 하자 김씨는 H사를 상대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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