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재테크 전략 / 생계형저축 이자세 완전면제
알림

재테크 전략 / 생계형저축 이자세 완전면제

입력
2001.09.27 00:00
0 0

주식시장이 불안하고, 부동산 가격이 이미 급등한 상황에서는 한 푼의 이자라도 더 챙길 수 있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절세형 상품은 세율에 따라 비과세(0%) ·세금우대(10.5%) ·일반과세(16.5%)로 나뉜다. 10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면 일반과세 상품은 16만5,000원의 세금을 제하고 83만5000원을 손에 쥐지만, 10.5%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89만5,000원, 비과세로 가입하면 100만원을 모두 손에 쥐게 된다.

■목돈 투자에 적합한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저축

생계형저축은 65세 이상ㆍ장애인ㆍ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가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가족 이름으로 가입하면 된다.

생계형저축의 최대 장점은 이자소득세 16.5%가 완전 면제된다는 점이다. 비과세 효과로 일반 정기예금에 비해 연 1%포인트 이상 금리를 더 받는 효과가 있다.

신용협동조합,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판매되는 정기예탁금도 절세효과가 높다. 1인당 2,000만원까지는 농특세 1.5%만 내면 된다. 예탁금 금리도 연 6∼7%대 수준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연 0.5%∼1.5%포인트 높다.

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우대(세율 10.5%) 상품에 1인당 4,000만원까지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재테크 방법이다. 정부는 올 세제개편안에서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0.5%의 세금만 내고, 종합과세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되는 것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유리

매월 일정액을 저축해 목돈을 마련한다면 근로자우대저축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유리하다. 근로자우대저축은 연간 급여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까지나, 5년제로 가입했더라도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와 함께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는다. 소득공제 금액은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다.

■부가혜택 많은 근로자주식저축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은 가입액의 5.5%를 세액공제받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3,000만원을 증권사의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한도인 900만원(가입액의 30%)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예탁금 계좌에 그대로 놔둔다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가입액의 5.5%인 165만원을 세액공제 받게된다.

또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2,100만원에 대해서는 연 3%의 예탁금 이자를 받는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주식투자(900만원)에 따른 배당금을 포함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한다면 수익률은 연 10%를 초과하게 된다”며 “그러나 주가하락시에는 주식에 투자한 900만원에 대해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