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동방금고 이경자(李京子ㆍ수감중) 부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간부 김모씨의 혐의를 상당부분 포착,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를 벌여왔다”며 “김씨의사법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한두 명 가량의 관련자를 더 불러 정황조사를 마치고 김씨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며 “그시기는 추석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동방금고 불법대출 및 로비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동방금고에 대한조사를 하기 직전 모 인사를 통해 김씨를 만나 잘 봐달라는 취지로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김씨를 출국금지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