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운영업체인 강원랜드가 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코스닥위원회는 26일 14개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여, 유진데이타 등 8개사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리고강원랜드 등 3개사는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예심승인 기업은 유진데이타 뉴테크맨 에스엔티 포시에스 시그마텔레콤 헤스본 동아화성 아가방 등이다.유앤아이와 케이씨에스 슈마일렉트론은 보류, 아이티센네트웍스와 한국통신데이타는 강원랜드와 함께 재심의 결정을 받았다.
정부가 대주주로서 1999년 7월 장외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강원랜드는 올 상반기에 2,246억원의 매출에 1,119억원의 순이익을올리는 등 높은 수익성을 보였으나 사행성 산업이라는 점이 코스닥 입성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도박장운영업이라고 해도 정부가 허가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이상 등록 부적절한업종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해 사행성이 재심의 사유였다는 해석을 부인했다. 정의동 위원장은 “사업계획에 나타난 종합레저사업체로의 성장과 관련,그 실현성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르면 다음 전체회의(10월17일)에서 다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심을 통과한 유진데이타는 소프트웨어 자문과 공급을 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자본금은 21억5,000만원이다.김중찬 대표 등이 76.6%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진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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