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한과류, 특수영양식품 등 추석성수품 제조ㆍ판매업소의 22%가 위생규정을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추석 성수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민관합동으로시내 125개 식품제조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27개 업소(21.6%)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인삼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는 점검대상 93개 업소 가운데 21개 업소가 적발돼 22.5%의 위반율을 보였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설을 자치구에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없앤경우가 13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종업원 건강진단 의무 실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6곳이었다.
또 2개 업소는 포도즙, 양파즙, 호박즙 등을 백혈병, 당뇨, 동맥경화등에 효능이 있다고 표기했으며 매월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3곳이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소 폐쇄,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홍삼액등 51건을 수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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