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24일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에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동통신 업체가 통신위 조사 내용을 반박하고 통신위가 이를 재반박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SK텔레콤은 통신위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통신위가 적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는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직접 대리점에 지원한 판매장려금이거나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할인 판매한 것”이라며“이 부분까지 서비스업체의 책임으로 규정짓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즉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를 비교, 출고가 이하로 판매됐을 경우 이를 모두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이동통신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KTF LG텔레콤 등과 함께 보조금 판정기준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통신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26일 “SK텔레콤이 판매한 휴대폰 단말기 13종중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단 1종 뿐이었다”며“그나마도 제조업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통신위에 따르면 제조업체인 H사가 대리점에 휴대폰 단말기 1대당 2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했으며, H사 모델의 경우에도 판매장려금이 3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만을 골라 SK텔레콤의 보조금 지급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현재 제조업체가 직접 이동통신 대리점에 판매하는 ‘유통단말기’는 SK텔레콤 전체 물량의 29%, SK신세기통신 5%, KTF와 LG텔레콤 10% 정도.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단말기 보조금지급금지를 규정한 이용 약관을 위반했을 경우에만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조업체들의 보조금지급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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