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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자일리톨 분쟁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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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자일리톨 분쟁 판정승

입력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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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업계의 ‘자일리톨 분쟁’이 롯데제과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됐다.서울지법 남부지원은 26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가 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해태제과는 자일리톨 껌 제품의 판매, 반포 및 수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태 제품 포장의 초록 바탕색과 흰색 띠, 로고의 서체 등이 롯데 제품과 전체적으로 느낌과 분위기가 비슷해 제품 출처에 관한 오인및 혼동의 위험성이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태제과는 자사 제품의 디자인과 상표 등을 바꾸지 않는 한 당분간 자일리톨 껌 제품의 판매 및 유통을 못하게 됐다.

롯데제과는 3월 동양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자일리톨 껌 비방광고금지 가처분신청에서도 승소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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