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10월 한달간 무단 방치차량이나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노상에 고정시킨채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ㆍ주택가ㆍ공터등지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의 땅에 방치된 자동차 등을 견인, 폐차하고 차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방치 또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주민신고(02-680-2293)도받기로 했다.
송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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