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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他行주식 소유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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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他行주식 소유한도 확대

입력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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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4%이상으로 확대키로했다.재정경제부는 26일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28일 공청회 때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일부 고쳐,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타은행 주식소유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재경부관계자는 이와 관련,“은행의 타은행 지분한도를 4%에서 10%로 높여주거나, 내국인의 소유지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자산관리은행(배드뱅크, Bad Bank)의 도입을 백지화하고 대신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해 기존 은행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내국인의 은행소유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재벌(산업자본)은 4%를 유지하되 2년 안에 비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경우 10%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가질 수 있도록 한 정부안의 골격은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이와함께 기존 은행의 부실채권을 넘겨받아 제한적인 은행 업무를 하면서 부실채권을 회수, 관리하는 자산관리은행을 새로 도입하는것은 명칭과 역할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하고 현재도입돼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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