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19개 공기업의 109개 약관 206개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실태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위는 26일 23개 정부 투ㆍ출자기관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나 한국도로공사와 가스공사 등 11개사는 불공정약관을자진 시정토록 했으며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주택공사 등 8개사는 약관심사위원회에 넘겨 시정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계약내용의 일방적 해석ㆍ변경 및 해지, 지체보상금의 과다 부과, 재해 손해배상 책임 부당 제한, 물품관리비등 비용 전가, 하자담보 기간의 부당한 연장 등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적발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각각 21개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가 각각 8개로 그 뒤를이었고 가스공사와 송유관공사, 감정원은 1개씩 적발됐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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