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주)효성과 현대중공업의 중전기기 입찰담합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했다.공정위는 변압기 등 생산업체인 양 사가 지난 해 5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4월까지 신서산변압기 등 8건의 한국전력 중전기기 구매입찰에 담합 응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한국전력의 중전기기 납품비율(계약금액 기준)은 효성61.9%, 현대중공업31.1%, 기타업체 7%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또 중전기기 제작 소요기간이 18~20개월에 이르지만 한전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납기를 요구, 부득이 담합을 통해 사전 제작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들 업체의 해명에 따라 한전에 대해서도 발주 및 구매절차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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