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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재벌' 신안 박순석회장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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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재벌' 신안 박순석회장 구속수감

입력
200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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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수일(金秀鎰) 판사는 26일 내기 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안그룹 박순석(朴順石ㆍ60) 회장과 하청ㆍ납품업체 대표 등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회장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그러나 U건설 대표김모(54)씨 등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판사는 “박 회장이 중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업 관련성 및 경제적 관계가 뚜렷한 업체 대표들과 내기 골프를 친 점에 비추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영장이 기각된 김씨 등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범행 가담 정도와 전력으로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회장은 “친목도모 수준에서 내기 골프를 친 것이지결코 도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며 박 회장의 변호인도 “검찰의 영장에 드러난 내기 골프의 액수가 상당히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내기 도박 이외에 다른 혐의는 없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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